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입국 및 이민 관리 기관 (문단 편집) == 업무 == ||'''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(직무)''' ①출입국·외국인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 1. 내·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. [[외국인]]의 등록 및 지문찍기 3. 출입국사범의 단속·수사·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.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.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.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.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.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.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. [[국적]]취득의 신청, 국적이탈·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. [[난민]]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. 「출입국 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(F-2), 영주(F-5)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·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.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. 기타 내·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|| 대략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. * 관내 [[공항|국제공항]], [[항만]], [[국경]] 등을 통해 [[대한민국]]으로 출입국하는 [[한국인|대한민국 국적자]][* [[북한이탈주민]]과 [[북한인]]도 [[한국인|대한민국 국적자]]도 포함된다.], 외국인[* [[영주권|영주권자]] 등도 포함된다.]에 대한 [[국경|출입국심사]], 출입국기록 관리와 [[국경경비대]] 업무 * 관내 [[체류]] 중인 [[영주권자]]나 이민자들에 관한 관리, 비이민 외국인의 등록, [[외국인등록증]] 발급, [[비자/대한민국|대한민국]] 비자 발급, 연장 및 심사 업무 * [[불법체류자]], [[밀입국자]]나 출입국관리법, [[국적법]] 관련 사범에 대한 단속, 조사, 수사 업무 및 [[강제퇴거]], 외국인 수용소 운영 관련 업무 * [[난민]] 보호, [[국적]] 업무 및 [[대한민국]] [[영주권]] 발급과 [[귀화]]에 대한 업무, [[다문화]] 관련 업무 * 출입국 관련 민원서류([[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]], [[외국인등록 사실증명]] 등) 발급 이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알려진 업무는 [[공항]], [[항만]] 등에서의 출입국심사 및 [[국경]] 관리 업무이며 [[인천국제공항]], [[김해국제공항]], [[김포국제공항]]에는 아예 출입국심사만 전담으로 하는 사무소[*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, 김해공항출입국·외국인청,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청]가 있다. 일반적으로는 특별·광역시(세종 제외)나 도청소재지[* 2000년대 이후 도청소재지가 된 [[무안군]], [[홍성군]], [[안동시]]는 제외.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북부청사가 있는 [[의정부시]] 대신 인근의 [[양주시]]에 설치되어 있다.] 시내에 사무소가 있으며 외국인이 많거나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. [[인천국제공항]], [[김해국제공항]], [[김포국제공항]] 이외의 국제[[공항]], [[항만]] 중 국제선이 비교적 자주 다니는 곳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분실(分室)이나 분소[* [[제주국제공항]], [[대구국제공항]], [[청주국제공항]], [[제주항]], [[울산항]] 등]를 두고 [[출입국관리직 공무원|직원]]이 상주하며, 뜸하게 다니는 곳에는 [[항공기]]나 [[선박]] 출도착 시간에 맞춰 관할 사무소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출입국심사를 한다. 항만에 사무소가 위치한 경우는 출입국심사 및 관내 체류외국인 업무까지 다 보기도 한다.[* 인천사무소, 부산사무소, 창원사무소 등] 일반인들에게는 [[공항]]도 [[항구]]도 없는 [[대전광역시|대전]], [[전주시|전주]], [[춘천시|춘천]]과 같은 곳에 출입국·외국인 사무소가 있는 것이 의아해 보이겠지만 출입국·외국인 사무소의 업무가 외국인의 [[비자/대한민국|체류자격]] 관리, [[불법체류자]] 및 [[밀입국자]]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, [[다문화주의|다문화]] 관련 업무들도 있기 때문이다. [[안산시|안산]]이나 [[구미시|구미]], [[여수시|여수]], [[화성시|화성]], [[김해시|김해]], [[청주시|청주]], [[천안시|천안]]과 같은 [[외국인 노동자]]들이 많은 공단 지역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다른 사무소가 있음에도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. 물론 외국인에 대한 [[비자/대한민국|비자]] 관리, [[불법체류자]], [[밀입국자]]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.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[[비자/대한민국|비자]] 연장 및 체류자격 변동, 기간 연장, [[영주권]] 발급 및 [[외국인등록증]] 업무 등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민원인으로서 찾는 곳이기도 하다. 그러다보니 [[영주권자]]들이나 이민자들도 찾아가고 있는 편이고,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[[귀화]] 시험을 치기도 하고, [[귀화]] 후 국적취득 선서식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한다. 그리고 최근에는 [[다문화|다문화가정]]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같이 담당한다. [[한국]]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[[외교공관]]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다 보니 비자 업무가 [[외교부]] 소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, 대한민국의 비자는 [[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]] 소관이며 발급권자는 [[법무부장관]]이다. 해외주재 대한민국 외교공관의 장이 [[법무부장관]]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으로, 한국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비자(체류자격)와 관련된 민원업무는 원래 소관인 법무부 소속 출입국·외국인청으로 가서 해결해야 한다. 국내의 [[관공서]]이긴 하지만 주로 [[외국인]]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한국인은 관련업무를 하거나 지인이나 친지 중에 [[외국인]]이 있지 않는 한 방문할 일이 없는 관공서이고, 이러한 관공서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이다. 그러나 사실 평범한 한국인이라도 [[해외여행]]을 하게 되면 이곳의 시설과 공무원을 반드시 이용하게 된다. [[국제공항]]이나 [[항만]]에서의 출국, 입국장에서 통과하게 되는 출입국 심사대에 해당 출입국·외국인청 소속 [[출입국관리직 공무원|출입국 심사관]]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.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에도 출입국 심사직원들은 심사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, 출입국·외국인청이 관리하는 심사시설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